롯데칠성음료(주), 자회사 MJA 부당지원... 공정위 철퇴
[CEODAILY=이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주)(이하 ‘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2년 2월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3년에도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 유통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 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였고, MJA의 판촉 사원 용역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 상태가 개선되고 경쟁 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통해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