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 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세수 확보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미래를 저당 대주주 기준 강화는 투자 위축의 신호탄 ‘공정’이라는 잣대로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오류

2025-08-01     박수남 기자
[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CEONEWS=박수남 기자)

[CEONEWS=박수남 기자] 2025년 8월 1일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며 경제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전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세수 기반 확충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며,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인세율 인상...세수 확보인가, 기업 활력 저해인가?

정부는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1%p씩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는 단기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대보다는 기업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법인세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주된 원인이 세율 인하보다는 기업 실적 부진에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오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연말 투매 악몽 재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이며,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연말 투매 현상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크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낮았을 때,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불필요한 시장 왜곡과 변동성 확대를 야기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은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일관성의 실종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이전 수준인 코스피 0.15%에서 0.20%로, 코스닥 0.15%에서 0.2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되었으나,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면서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상 조합은 정책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자본이득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려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다시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이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CEONEWS=박수남 기자)

조세 형평성 제고...누구를 위한 형평성인가?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기에 환원 조치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 뒤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증세의 실질적 부담이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이 줄어들거나,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억제되거나,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고소득층이나 대주주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조세 형평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주식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확립... 시장 활력 저해의 위험

기획재정부는 개별 세제 차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할 것이며, 신규 세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시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변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하지만 , 이는 시장의 복합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분석이다. 세금 부담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고 신규 자금 유입을 저해하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한다.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 현황 비교...한국만의 '대주주' 딜레마

주요 선진국들은 자본이득세와 법인세에 있어 한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의 세제 개편안이 가지는 특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 자본이득세는 처분한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자본이득으로 10~37%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경상소득과 종합과세된다.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자본이득으로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0%(지방소득세 10%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세는 25.6%로 한국의 개정 후 최고세율(25%)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영국 -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본이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자산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2022년 기준 25%로 인상되는 등 증세 경향을 보였다. 최근 자본이득세 개편 논란으로 사모펀드 업계의 반발과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단일세율(20.315%)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을 단순화하고 자금 흐름의 왜곡을 최소화했다. 손실 이월공제(3년)를 허용하며, 특정계좌 제도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법인세는 29.7%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라는 특정 기준에 기반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은 투자자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 자체에 과세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주주' 개념은 연말 투매 현상과 같은 시장 왜곡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행동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순수한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점으로,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조는 주식 거래에 가장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일본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환을 통해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급진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및 거래세 인상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손실 이월공제 허용, 단일세율 적용, 특정계좌 제도 도입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이러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세제는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영국의 사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과도한 증세가 오히려 자본 유출을 초래하여 '세금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조세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은 더 유리한 조세 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자본 이동성 및 조세 경쟁 환경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CEONEWS=박수남 기자)

기업 양도세 정책...단기적 세수 확보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만 치중한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자본비용을 상승시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증세는 경기 위축 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려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책은 정부의 선택이지만 책임은 기업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한 빠른 정책보다 미래를 위한 바른 정책이 필요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