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4] 상법개정안 통과? 이카루스의 날개를 꺾는 법의 역설
상법 개정안 '독소조항' 논란과 기업들의 치명적 우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 반발의 배경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강화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보호 조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소송 공화국의 서막인가 감사위원 '3% 룰'의 명암...투명성 제고 vs 경영권 불안 물적분할·합병 규제 강화...주주보호인가 기업활력 저해인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길... 극단의 충돌보다 합리적 대안 모색을
[CEONEWS=박수남 기자]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깃털을 적셔 날지 못할 것이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밀랍을 녹여 추락할 것이다. 반드시 중간의 높이를 유지해 날아라.” 그리스신화에서 이카루스가 날기 전에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혁신과 도약의 날개를 펼쳐 왔다. 글로벌 경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날갯짓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비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이들의 날개를 녹일 태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은 때때로 양날의 검이 된다.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독소적 요소들이 결국 기업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을 안고 있다. 상법 개정이라는 이 태양 아래 기업들이 진정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과도한 규제의 열기에 날개를 태워 추락하게 될지 말이다.
상법 개정안 '독소조항' 논란과 기업들의 치명적 우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기업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독소조항들이 개정안에 숨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방어 약화, 소송 남발, 투자 위축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과연 이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것일까?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 반발의 배경
2025년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조항의 변경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의결권 제한(일명 '3% 룰')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독립성 요건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보기에는 투명경영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기업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도와 달리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일부 규정들이다. 기업 경영진과 경제단체들은 이 조항들이 "기업의 숨통을 죌 수 있는 독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음은 재계가 특히 문제 삼는 핵심 독소조항들과 그 근거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현행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선관의무를 질 뿐, 주주 개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이를 모든 주주로 넓혀 이사가 주주 이익을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로 인해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빌미가 생겨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투기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 간섭이 급증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강화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또는 감사)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미 2021년 공정경제3법의 일환으로 3% 룰이 도입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더 강화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는 곧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사의 입김으로 내부 감사기구가 장악되고 내부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대주주의 정당한 영향력까지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보호 조항
기업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들에게 자회사 신주공모 물량의 20%를 우선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분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모회사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재계는 이를 기업 대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본다.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 희석이나 그룹 지배력 약화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사업재편과 혁신에 대한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 과정마다 규제가 촘촘히 개입하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여러 조항 중에서도 경영권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분쟁을 촉발할 소지가 큰 부분들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각 쟁점별로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소송 공화국의 서막인가
상법 개정안 중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꼽히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이는 겉보기에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더욱 충실히 봉사하도록" 만드는 정의로운 규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률·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왜 그런 것일까?
첫째, 법적 책임의 범위 확대로 인한 소송 리스크 폭증이 예상된다. 현재도 주주들은 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를 회사에 대신 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회사 손해이며, 이사가 패소해도 배상액은 회사로 귀속된다. 반면 개정안이 도입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소송은 주주 개인의 손해를 근거로 이사를 직접 상대로 제기되고, 배상도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는 곧 새로운 유형의 소송 창구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 판단에 불만이 있는 주주들은 "내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각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한 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사 신인의무(충실의무에 유사)를 근거로 한 M&A 관련 주주소송이 매우 빈발한다. 2009~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인수합병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71~94%의 거래에서 주주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기업 한 건당 평균 3~5건의 소송에 시달렸을 정도다. 통상 합병 발표만 나면 일부 주주들이 "공시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기업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추가 정보를 공시하거나 합병 조건을 다소 개선해주고, 무엇보다 원고측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실상 "합병거래세"로 불릴 만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소송 남발 문제를 줄이고자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2016년 트룰리아 판결을 통해 "추가공시와 변호사 수임료 지급만으로 화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 결과 소송의 대부분이 델라웨어 외 타지역 법원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을 뿐, 여전히 기업은 원고측에 비용을 지급하며 소송을 무마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처럼 주주소송이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기업에 끊임없는 소송 비용과 잡음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은 미국보다 경영진의 법적 방어수단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 이사진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받는다. 또한 델라웨어 등에서는 회사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상법에서는 이사 책임 면제에 전원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여 대규모 상장사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에선 민사소송 외에도 형법상 배임죄로 경영진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설령 선의의 경영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주주소송까지 허용된다면, 기업 임원들은 민·형사 양면에서 수시로 고소·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경제계에서는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하는 사례도 빈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셋째, 경영 위축과 의사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혹여 소송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과감한 투자나 혁신적 결정은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방어적 경영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넷째, 외국 투기자본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융당국 수장까지 나서서 경고했듯, 헤지펀드 등의 투기자본이 개정안을 빌미로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지분을 일부 매입한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무리한 배당 확대나 자산 매각을 압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전이나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등에 업은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빼먹고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업이 장기적 성장전략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 압력에 시달리면, R&D나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재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조항을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크다"는 것이다. 주주 이익 보호라는 취지는 기업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체계와 시장 여건을 무시한 졸속 개정은 오히려 주주들에게도 이익보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호소다. 소송 비용 증가와 경영 효율 저하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주주들 역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길은 감정적이고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정밀하게 법의 칼을 대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사위원 '3% 룰'의 명암...투명성 제고 vs 경영권 불안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소위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조항이다. 이는 기업의 감사(감사위원)를 선출할 때 어느 한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최대주주가 30%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까지만 투표권이 인정되므로 소수주주들의 표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을 통해 일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최근 통과된 개정안은 이 3% 룰을 한층 강화하여 논란이 가중되었다.
우선, 3% 룰 강화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합산하여 3%로 제한했다. 둘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이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대주주가 우호지분까지 합쳐도 감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표는 최대 3%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 룰은 자칫하면 경영권의 중요 축을 소수주주가 차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감사위원은 기업 재무와 업무를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통상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묶이면,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주주들도 힘을 합치면 감사위원 선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투자자에게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경영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 지분을 일부 취득한 뒤 자사에 유리한 후보를 감사위원에 앉히려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회사의 장기전략보다 단기 수익을 노린 활동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3% 룰 포함 합의 소식에 "내부정보 유출 우려"까지 언급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한다.
둘째, 3% 룰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약화될 경우, 기업들은 오히려 소극적 경영을 선택할 수 있다. 적대적 M&A 위험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지면, 기업들은 아예 상장 폐지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 규제를 회피하려 할 수 있다. 실제 공정경제3법 통과 이후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상근감사(監事) 제도로 회귀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대응 사례로 거론된다). 규제 강화→기업의 탈법적 대응→결국 시장 투명성은 제자리라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3% 룰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과거 일부 대기업에서 회계부정 사건이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문제가 됐을 때, 이를 견제할 감시자가 부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투명경영을 강화해왔고, 충분한 견제장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3% 룰은 선량한 대주주들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 오너들은 자신의 회사 가치 상승이 곧 자신의 이익이므로 주주가치 훼손 행위를 자행할 유인이 크지 않은데, 3% 룰은 그런 선의의 경영까지 불신하는 조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결국 여야는 3% 룰을 포함하되 일부 보완하여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2025년 7월 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인 이상) 등 나머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여 일단 보류되었다. 즉, 3% 룰 자체는 시행하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는 부분은 유예한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재계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더 강한 독소조항들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 실제 민주당은 "향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정리하면, 3% 룰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견제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기업 경영 안정성과 효율을 저해할 부정적 측면도 크다. 한쪽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보다 균형점을 찾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호소다. 예컨대 회사 규모나 지배구조 취약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감사위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자칫 모든 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가 투명성은커녕 경영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 이상과 현실의 간극
여야 합의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상법 개정 추진안에는 집중투표제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기업 측 우려가 적지 않다.
집중투표제(누적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투표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분율이 낮은 주주들도 힘을 합하면 원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정관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 했다. 얼핏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이나, 기업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이다. 예컨대 적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연합하여 특정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면, 해당 이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이사회 내 의견 대립과 조율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에 상시적 위험요소를 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집중투표제로 등용된 이사가 과연 소수주주 전체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일부 행동주의 투자자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지원으로 선임된 이사는 오히려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고, 이는 일반 소액주주들의 장기적 이익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며,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집중투표제 강제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도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 사외이사(社外理事)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견제와 조언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일부 기업들에서 사외이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해두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예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며, 장기 연임 제한 등 규정을 두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사회 다원화와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획일적인 독립성 기준이 오히려 유능한 인재 영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해도 과거에 동일 업계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간주되는 식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를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면, 기업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에 기여할 만하면 물러나게 되어 연속성이 떨어진다. 진정한 독립성은 단순히 관계가 없다는 조건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개인이 소신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온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지나치게 규격화된 독립성 기준은 오히려 유명무실한 독립이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하고 이사 선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독립이사 전환 부분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언제든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향후 공청회 등에서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독립이사 요건은 강화하되, 회사의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집중투표제도는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 도입 유도 등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은 이사회 효율성과 견제 간의 균형이다. 견제장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만들면 본말이 전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제도 설계는 경계해야 한다.
물적분할·합병 규제 강화...주주보호인가 기업활력 저해인가
상법 개정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분할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다. 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대안도 등장했을 정도로 쟁점이 된 사안이다. 정부는 상법 전반을 건드리기보다 핀셋 규제로서 자본시장법을 손봐 상장사 M&A 및 분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조치들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의 시각을 살펴본다.
예컨대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①이사회가 합병 등 중요 거래를 결의할 때 모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②상장사 간 합병 결의 시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 ③기업 분할(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주 20%를 우선배정 ④합병비율 산정 시 주가만이 아닌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③공모주 우선배정과 ④합병비율 산식 개선 등은 기업들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계는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는 방안이나, 합병 비율을 시가보다 공정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 등은 큰 무리가 없다"며 수용 뜻을 밝혔다. 이는 그간 제기된 일부 대주주의 편법 승계나 합병 비율 악용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제약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투명성 제고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①모든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의무, 즉 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이익을 최우선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일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모든 중요한 사업 결정마다 주주들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M&A 의사결정은 이해득실이 갈리기 마련인데, 개별 주주의 입장에서 손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쉽게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경영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 한 재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등이 기업의 일상적 자본거래에도 '주주 이익 고려 노력을 안 했다'며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②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배정 의무(20%) 조항도 논란이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이 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시키는 물적분할 후 IPO 사례가 많았다. 이때 모회사 주주들은 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받지 못해 지배구조상 불이익을 입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의 일정 지분(20%)을 우선 나눠주라는 것이다. 일견 소액주주 보호책으로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자회사 지배력 약화와 기존 주주간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발한다. 예를 들어 대주주는 이 20% 배정에서 제외되므로 지분 희석을 피할 길이 없고, 결과적으로 모회사 기존 주주들 간에 지분율 변화가 발생해 새로운 이해충돌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제 배정보다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매수할 우선권 (Preemptive Right)을 주는 등 시장원리에 맡기는 대안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물적분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기업들이 신성장 사업을 분할·상장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잦은데, 일률적인 배정 의무는 이런 사업재편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적분할·합병 관련 규제 논쟁이 주는 시사점은, 한 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불만을 제기하는 제로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과거 부당한 합병 비율 산정이나 분할 후 상장으로 인한 지분 희석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호 장치 강화를 주장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몇몇 사례를 빌미로 모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 경우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활동까지 위축될 것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기업 M&A는 경제 활력에 필수적이며, 분할·상장은 신사업 육성과 기업 체질 개선의 수단인데, 이에 족쇄를 채우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투자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기업들의 투자·구조조정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합병 대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소수주주에 대한 일정한 보상책 등 합리적인 보호 방안은 필요하다. 실제 기업들도 앞서 언급한 공정가액 산정이나 의견서 공시 등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획일적 의무부과가 아닌, 기업 현실과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중요하다. 예컨대 특정 요건 하에서만 20% 우선배정을 의무화한다든지, 경영진의 주주이익 고려의무를 선언적으로 두되 남소(濫訴)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을 함께 마련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법안 설계가 가능함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 분석의 일관된 철학이다. "동일한 팩트라도 해석에 따라 논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처럼, 주주 보호와 기업 활력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길... 극단의 충돌보다 합리적 대안 모색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주주 신뢰를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려면 투명경영과 주주환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실제 정부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이사회에 책임 있게 반영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냉철한 현실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기대어 기업을 옥죄는 법을 양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 논쟁의 핵심은 "선의의 명분 뒤에 숨은 치명적 역효과"다. 겉으로는 "기업 견제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누구나 찬성할 만한 기치를 내걸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뜯어보면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조항들이 섞여 있다. 특히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앞서 살펴봤듯이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으로 기업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키는 제도들(3% 룰, 집중투표제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방어적 태세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신규 투자나 혁신보다는 기존 지분 지키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에 대한 시각의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 경영과 주주권익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이 이루어져야 주주 이익도 극대화된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면 단기적으로는 통제된 듯 보여도 결국 성장률 둔화, 주가 부진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돌아간다. 둘째. 법과 규제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사소한 독소조항 하나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예: 전방위 소송전, 비용 증가)을 불러와 선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시에는 정밀한 영향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하며, "기업들이 보유 자원을 방어에 낭비하는 사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메시지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 최고 금융당국자조차 우려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현실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아무리 이상적인 조항도 현실 경제에서 실행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동일한 팩트도 다른 각도에서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대립이 아닌 균형, 처벌이 아닌 개선이어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전혀 없던 것도 아니고, 이미 한국 기업 지배구조는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 필요한 부분의 개선은 지속하되, 과유불급(過猶不及)
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스마트한 해법이다. 예컨대 △전자투표제 활성화로 주주 의사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집중투표제는 기업 자율에 맡기되 모범규준 제시 등 유도책을 쓰고, △충실의무 확대 대신 특정 거래에서의 주주보호의무 규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핀셋 접근법이야말로 독소조항의 치명상을 피하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가는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 논란은 기업 경영과 주주 권익의 바람직한 관계를 사회 차원에서 재정립할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 CEO 및 경영진은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와 투명경영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기업이 국가 경제의 엔진임을 잊지 말고, 엔진을 멈춰세울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치는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치에 관심을 두고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과 주주, 정책당국 모두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써 이번 상법 개정 논란은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발전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하지만 따뜻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논리와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깃털을 적셔 날지 못할 것이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밀랍을 녹여 추락할 것이다. 반드시 중간의 높이를 유지해 날아라.” 다이달로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