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DAILY=이재훈 기자]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 부과를 받았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변경 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