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단체활동 점주에 불이익,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BBQ·BHC, 단체활동 점주에 불이익,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CEODAILY=이재훈 기자]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BBQBHC가 이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BBQBHC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의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BBQ4가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며 BHC보다 강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BBQ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 등의 위법 행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BBQ에 과징금 15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HC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뒀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BHC협의회는 2018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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