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취득한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

[CEONEWS=김병조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세 제도를 대수술하게 된 배경과 향후 구체적인 상속세 부담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다

<추진배경>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이 개선된다.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OECD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

첫째,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부담 형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납제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를 합리화한다.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상속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다. 증셔세는 받는 자가 받은 재산(10년간 받은 재산 합산)에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 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함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먼저, 과세방식은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현재는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과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간 연대납세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다.

과세대상도 현재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2. 인적공제 제도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했다.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현재는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해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하다. 또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한다.

기본공제가 상속인은 직계존비속(자녀)의 경우 각자 5억원, 기타 상속인(형제)의 경우 2억원이고,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만 돼도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고, 자녀가 많은수록 상소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2)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3. 물적 공제제도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기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제항목이다.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다.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된다.

개편된 상속제 제도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028년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안 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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