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 전격 인수, 숨은 의도는 '허위자료 제출' 리스크 해소?
공정위 심의 직후 발표된 '의심스러운 타이밍'
사후약방문 대응의 한계와 리스크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분리 '꼼수'의 역사
2017년 경제개혁연대 지목, 예측된 위기
농심의 궁색한 변명과 현실
자기모순적 상황의 등장
잇따른 논란...정직 강조했지만 드러난 민낯
라면 가격 담합 논란의 뼈아픈 기억
지주회사법 위반의 선례
해외 발암물질 검출 파동
경영 성과 급락과 주가 조작 의혹
[CEONEWS=박수남 기자] 농심 서울 동작구 본사 건물 외벽에 붙은 기업 로고. '농부의 마음'을 강조해온 농심은 정직과 성실, 타협 없는 품질철학을 기업 이념으로 내세워왔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신동원 농심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선상에 올랐다. 신동원 농심 회장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념에 맞지 않는 행보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라면 원료 공급사 '세우'를 전격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조사에 대응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논란의 한복판에 선 신동원 회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우 전격 인수, 숨은 의도는 '허위자료 제출' 리스크 해소?
농심홀딩스는 7월 25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 스프 제조사 '세우'의 지분 100%(주식 33만 주)를 약 1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세우는 간장·고추장 등 전통 장류와 라면 조미분말·소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동원 회장의 외가(外家) 친척인 김정조 회장 일가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해왔다. 오랜 기간 농심에 핵심 원재료를 납품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회사는, 2021년 농심그룹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규제를 피하려고 계열사 목록에서 분리했던 기업 중 하나다.
실제로 2021년 당시 세우 매출 1,028억 원 중 61%인 632억 원이 농심과의 거래에서 나왔는데, 이처럼 높은 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계열 분리를 단행해 일시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던 전력이 있다.
공정위 심의 직후 발표된 '의심스러운 타이밍'
표면적으로 농심은 이번 인수가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시기와 배경을 주목한다. 불과 일주일 전인 7월 18일, 공정위 세종 심판정에서 신동원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매년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관계, 지분구조, 내부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는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세우를 비롯한 특수관계사들을 일부러 누락했을 가능성이 이번 조사 핵심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정위 심의 직후 농심이 세우 인수를 발표하자, "세우 누락이 문제 되니 결국 뒤늦게나마 그룹에 편입시켜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세우 인수 결정은 사업적 시너지보다는 지배구조 불확실성 제거와 공정위 리스크 해소를 노린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 대응의 한계와 리스크
이번 인수를 통해 농심은 그동안 계열분리 상태에서 사실상의 가족회사로 운영되던 회사를 공식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이는 과거 세우 등 외가 기업들을 그룹 밖에 둠으로써 "편법으로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졌으나 그룹 재무제표 밖에 있던 회사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 경영'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신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심그룹 전체도 막대한 신인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분리 '꼼수'의 역사
수십 년간 이어진 오너 일가 중심 거래구조
세우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심은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 시절부터 라면 스프, 포장재, 제분, IT, 물류 등 핵심 사업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라면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직계열화를 이룬 사례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 규제를 피할 만큼 자산 규모를 관리하면서 오너 가족회사들에 내부거래를 몰아주는 특혜 구조가 유지돼온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율촌화학과 농심미분이다. 율촌화학은 신라면 봉지 등 포장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농심홀딩스가 31.94%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지만 신동윤 부회장(신동원 회장의 동생)과 그 가족이 약 24.4%를 보유해 사실상 총수 일가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율촌화학은 2022년 매출 5,125억 원 중 농심에 대한 매출이 1,768억 원에 달해 내부거래 비중이 39.3%나 되었는데, 이 같은 높은 내부거래율은 농심그룹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재편입될 때 재계 4위 수준으로 지적되었다.
농심미분(쌀가루 제조)은 신 회장의 또 다른 동생 신동익 부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쥐고 있으며, 2022년 매출 137억 원 중 약 28%가 농심 상대 거래였다. 이처럼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그룹 내 일감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 때문에, 농심은 오랫동안 "대기업집단 지정만 피해왔을 뿐 중견기업 지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온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경제개혁연대 지목, 예측된 위기
실제 2017년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는 농심처럼 당시 대기업집단 지정보다 자산 규모가 약간 작아 규제 밖에 있던 기업들의 편법 내부거래를 지목하며, 농심의 율촌화학·엔디에스(NDS, IT계열사)·농심미분·농심태경(식재료 유통)·농심엔지니어링 등이 총수일가 배불리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태경의 경우 분말스프 등 식재를 만드는 회사로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오너 일가가 간접 지배)하고 있으며, 엔디에스(NDS)는 메가마트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면서 그룹 IT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당시에는 농심그룹이 자산 규모가 작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머지않아 규제 사정권에 들 것"이라는 예측대로 2023년 재지정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농심의 궁색한 변명과 현실
농심 측은 이에 대해 "내부거래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영업비밀과 품질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수직계열화"라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NDS나 조미료 생산 자회사 농심태경과의 거래는 그룹 시너지를 위한 것이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목적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농심의 내부거래 의존도는 전체 매출의 17.6%로 국내 그룹 평균(12.8%)을 훨씬 웃돌고, 그 중 75%가 비상장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곧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들을 통한 이익 유출(일명 터널링) 의혹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농심그룹 신동윤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캐처스'의 경우 세탁·소독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농심과의 내부거래로 2024년 한 해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공정위의 사익편취 감시망에 포착된 바 있다. 캐처스처럼 자산 5조 그룹의 총수 친족회사가 내부거래로 매출 30% 이상을 올리면 현행법상 "부당지원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 농심도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공정위 현미경 조사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자기모순적 상황의 등장
신동원 회장이 이번에 세우를 그룹에 끌어들인 결정적 배경도 결국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1년 세우 등을 계열분리한 뒤에도 농심과 세우 간 거래액은 전혀 줄지 않아 "보여주기식 분리"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올해 공정위 심의에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원래 자리로 환원시키는 자기모순적 상황을 맞았다.
그룹 지배구조 투명성은 뒷전인 채 규제만 모면하려던 꼼수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온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의 촌평처럼, "세우는 원래 농심 것이었음을 농심 스스로 증명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잇따른 논란...정직 강조했지만 드러난 민낯
'농부의 마음'과 배치되는 위반 전력들
신동원 회장은 취임 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해왔다. 농심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부의 마음 정신으로 글로벌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과 배치되는 각종 비위 의혹과 법률 위반 논란이 신 회장 체제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 회장 취임 이후 농심그룹은 내부감시·윤리경영 강화를 공언했음에도 공정거래법, 식품안전, 지배구조 부문에서 크고 작은 제재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라면 가격 담합 논란의 뼈아픈 기억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라면 가격 담합 논란은 농심그룹의 뼈아픈 오점 중 하나다. 농심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업계 담합 혐의로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농심을 비롯한 국내 라면 4사는 2001~2010년 여섯 차례 가격인상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총 1,354억 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재를 취소했지만,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식품기업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다. 공정위가 패소하긴 했어도 "업계 1위 농심의 인상에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맞춘 점" 등을 보면 사실상 묵시적 담합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신동원 회장은 당시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대관 업무 등을 총괄했는데, 결과적으로 농심은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정직한 기업'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
지주회사법 위반의 선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법 위반 전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설립된 농심홀딩스 아래에서, 농심 본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농심은 손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메가마트 지분 57만 주를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고, 2006년 공정위는 이를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농심에 4억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제의 주식 매각을 명령했다.
그룹 지배력 확장을 위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농심은 "단순 실무착오"라 해명하며 대중의 관심을 피했다. 그러나 이는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법규 준수가 뒷전으로 밀렸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해외 발암물질 검출 파동
식품 안전 이슈도 있었다. 2021년 독일과 2023년 대만에서 농심의 수출용 컵라면 제품에서 발암물질(에틸렌옥사이드) 검출 파동이 일어나 해당 제품이 리콜·수입금지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심은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오너 리스크에 조직 역량이 분산되면서 정작 제품 안전 관리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즉, 총수가 공정위 대응이나 지배구조 유지에 신경 쓰는 동안 본업인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경영 성과 급락과 주가 조작 의혹
한편 경영 성과 측면의 논란도 거세다. 농심은 국내 라면업계 1위라는 명성에 안주한 사이 경쟁사 삼양식품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올해 들어 농심 주가는 10년 전의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부진했고, 2024년 별도기준 영업이익률은 1.7%에 불과해 경쟁사 대비 1/7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도 신동원 회장은 뚜렷한 쇄신책을 내놓지 않은 채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장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치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오너 3세인 장남 신상열 상무가 이미 농심홀딩스 지분을 승계받는 과정에 있고, 낮은 주가가 향후 지분 승계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실제로 농심홀딩스의 시가총액은 보유한 농심 지분 가치보다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데, 배당도 짜고 자사주 매입도 없어 소액주주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내부적으로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는 사이 외부 경쟁력과 주주가치는 뒷걸음질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냉혹한 평가다.
투명 경영을 위한 대안... 공정위 권한 강화와 기업윤리 재정비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
결국 농심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법의 눈을 피하는 꼼수 경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신동원 회장과 농심그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비단 농심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윤리 의식 강화가 요구된다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 권한 강화
공정위가 그룹 지정자료를 검증할 때 총수 친인척이 사실상 지배하는 외곽회사도 광범위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혈족 6촌·인척 4촌까지를 친족 범위로 정하지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나 거래 밀접도에 따라 계열 여부를 판단하는 탄력적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위를 높여,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상향과 총수에 대한 지분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총수들이 "걸리면 손해가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애초에 시도조차 못 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보완
현재는 자산 5조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내부거래 30% 초과 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데, 농심 사례처럼 그룹 지정을 피한 채 내부거래를 지속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에서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완하거나, 중견기업 단계에서도 특정 회사에 매출 과다 의존 시 공시 의무를 지우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전자입찰이나 사전 공시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이번 세우 사례는 규제망을 피하려던 계열분리가 얼마나 허술한 방책인지 보여준 만큼, 법망을 정교화하여 비슷한 편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기업윤리 가이드라인 및 내부통제 강화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 기업 가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농심은 "농부의 마음"이라는 창업 정신에 걸맞게, 오너 일가보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를 우선하는 윤리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두고 계열사 거래, 친인척 회사와의 계약을 엄격히 심사·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총수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해 직원들도 부당관행을 제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편법 승계나 사익편취는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킬 때, 비로소 달라진 농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투명성
농심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 지배구조의 고질병을 보여주는 만큼, 제도권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해외 선진국들처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강화, 주주제안권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진이 주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심홀딩스의 저평가와 낮은 배당성향을 가능케 한 모든 구조적 문제 – 폐쇄적 지배구조, 부족한 견제장치 – 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과 입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투명하고 열린 경영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동원 회장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끝으로, 신동원 회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농심의 미래 100년을 위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때다. 공정위 앞에 선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과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농심은 더 이상 가문의 것이 아닌, 모든 주주의 자산"임을 명심하고, 투명경영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논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굴레를 끊고 공정과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농부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농심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