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병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눈에 띄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산업재해 감소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줄이라라고 지시할 정도다. 이에 CEONEWS는 산업재해,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국무회의에서는 물론이고, 직접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가서 경영진을 상대로 질타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어떨까? 81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다.”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왜 안 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물질 위주의 잘못된 사회 풍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해법도 제시했다.

해결책은 노동 현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설 현상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책의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명이다. 업무상 질병 사망이 1,204명이고 사고로 인한 사망이 812명이다. 사고 사망은 대부분 떨어짐(286), 끼임(88), 부딪힘(69), 물체에 맞음(68), 깔림과 뒤집힘(64)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년 전인 2003년에는 2,923명이나 되었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2010년에는 2,200, 그리고 2016년에는 1,777명까지 내려갔다가 20182,142명까지 다시 올랐고 20232,016명을 기록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이고, 화재사고 사망자가 284명인 것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많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건설현장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은 우리의 절반, 호주와 영국은 우리의 1/10 수준이다.

특히 사고 사망자가 문제인데, 최근 연도별 사고 사망자 수 변화를 보면 2017964, 2018971, 2019855, 2020882, 2021828, 2022874, 2023812명 등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3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하청과 외국인 근로자, 고령 노동자의 급증이다. 이는 고용관계와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중 위험한 작업이 하청 업체에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여러 하청 단계를 거치면,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은 더욱 복잡해진다. 명령과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왜곡·누락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청 노동자들이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작업지시서·안전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고령층과 이주노동자가 늘어났다. 그 결과 중대 재해 사건 3건 중 1건은 하청 노동자 사망이 됐고, 사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과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20여 년간 각각 4배와 2배가 됐다.

202010%를 조금 넘겼던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4.7%까지 증가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의 3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 사망자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에 이미 10%를 넘었다.

현장의 고령화도 문제다. 청년들이 힘든 건설업을 기피하면서 50~60대가 많아졌는데, 위험 상황에서 신체적인 대처가 젊은 사람에 비해 어려워서 사고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건설업 사망자 중 50대 이상이 78.6%로 집계됐고, 특히 떨어져서 죽는 사고 사망 103건 중 50대 이상이 84건으로 전체 82%나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였던 2022년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었다. 다음 해 28명으로 줄어드나 싶었는데, 지난해 다시 3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인한 재해를 막을 순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사고 후 처벌만을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 경향을 강화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여야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법 이름 자체를 '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안,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을 유예시켜 주자는 안도 있다. 학계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안전 비용은 꼭 필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경영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을 희생해 가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에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비판에 대한 업계의 반응>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 갈수록 높아지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특정 건설사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작년과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7명의 사망자 가운데 6명이 50~60대였다.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사건의 피해 노동자는 외국인이었다.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을 본보기로 때리는 식의 접근으로는 사태 해결이 요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또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자는 가장 적었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현대건설 17, 롯데건설 15, 대우건설 14, DL이앤씨 13, 현대엔지니어링 9, GS건설 8, HDC현대산업개발 8, SK에코플랜트 7, 삼성물산 5, 포스코이앤씨 5명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또 실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영세한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칫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진 건설업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혼자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끼어서 숨진 채 발견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그의 죽음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과 경영 책임자의 중대 재해 예방책임과 처벌 규정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재해 예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재해를 일으키고 난 뒤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키지 않아도 재해 예방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부터 매 순간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 발생 전부터 재해 예방 활동을 적게 하면 경제적 손해가 지속 발생하도록 해서 이기심에 따라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 수준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외면당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이 커지면 결국 회사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보험 경제가 정착되어 있고 신뢰 자본이 크기 때문에 중대 재해가 적다. 굳이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사고가 나기 전에 재해 예방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익이 지속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그 불이익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나기만 하면 충분히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효과를 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돈보다는 사람,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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