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회사의 합병이 미전실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율과 협력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판결 직후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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