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치순 기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직원들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브로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 검사를 받았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자원을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과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지주 및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A 팀장은 시행사와 브로커와 공모해 8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불법 대출을 취급했다. A 팀장은 허위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291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에 가담한 시행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A 팀장은 부당대출의 대가로 브로커와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금품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 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한 지점 직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649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B 지점장과 C 팀장은 브로커와 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농협은행 내부 여신 한도와 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대출을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이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시설자금 대출금을 브로커와 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 226억 원의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된 점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은 향후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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