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현아 기자]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에 대한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검토 중이며, 잠정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이날 접속 차단을 시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현재 각 정부 부처는 보안 문제로 인해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내부 업무망에서는 딥시크를 포함한 모든 생성형 AI에 접근할 수 없고, 외부망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도 챗GPT와 같은 다른 생성형 AI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우려로 인해 오전 7시부터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도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 딥시크 차단을 시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챗GPT를 차단하고 있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딥시크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과 처리 관련 약관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딥시크 차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재발송했지만, 외교부와 산업부처럼 딥시크를 아예 차단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인해 애초부터 생성형 AI 접속을 차단해온 기관 중 하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이중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생성형 AI 접근을 차단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공문을 받기 전인 지난달 31일에 자체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는 ‘딥시크 차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작년 챗GPT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는 비슷한 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금융회사들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KB금융,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내·외부 전산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망에서는 애초에 딥시크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용 PC 등 외부망에서도 딥시크를 전면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모니터링을 통해 딥시크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외부망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금융과 NH농협은행 등은 망 분리 환경에서 딥시크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접속 차단 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외부망을 통해 인터넷이나 웹메일을 사용할 때도 일부 영업에 필요한 사이트 외에는 정보보호본부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어 딥시크 접속이 현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