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CEONEWS 부장
김소영 CEONEWS 부장

[CEONEWS=김소영 기자] 과세형평성? 부의 분산? 웃기지 마라.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소식에, 재벌 가문은 술렁이겠지만 서민은 냉소를 감출 수 없다. "받은 만큼 내라"는 그 화려한 구호 뒤엔, 여전히 '갑'을 위한 뒷문이 활짝 열려 있다.  

OECD가 좋다며 유산취득세를 들먹이지만, 정작 눈여겨볼 건 "기업상속공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대기업 3세들이 600억 원짜리 공제 혜택을 챙겨도, 정부는 "가업 승계" 운운하며 눈감아줄 참이다. 자영업자 상속인은 5억 원 공제에 울상이겠지만, 재벌가는 웃으며 세금 포장지를 뜯을 게 뻔하다.  

"자녀 수만큼 공제 혜택"이라니,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골머리 썩일 때 갑자기 다자녀 복지를 외치는 건 우연인가? 아니, "자식 많이 낳으세요. 대신 재산은 5억씩 공제해줄게요"라는 세금 할인 이벤트 아님? 부유층에겐 출산장려금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서민에겐 육아로 인한 빚만 남기는 역차별의 극치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 평범한 국민에겐 천문학적 숫자지만, 재산 100억 넘는 상위 1%에겐 "아내 몫은 공짜로 드립니다"라는 할인쿠폰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맞추겠다며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철폐하겠다는데, 이제 부자들은 생전에 재산을 쪼개 증여해도 각자 따로 낼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 회피용 '분할 증여'가 합법화되는 순간이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이라며 시간을 끌겠지만, 그사이 로비스트들은 얼마나 법안을 갈아엎을지 걱정이다. 국회의원들도 "재벌 눈치" 보느라 법안 통과 때 혀 깨물 듯. 어차피 이 나라 세법은 "갑을 위한 모자이크"다. 서민에겐 복잡한 퍼즐을 던져놓고, 재벌에겐 그림만 그려준다.  

결국 이 개편은 "형평성"이 아니라 "체면치레"다. OECD 체면은 살리면서, 정작 부의 집중은 방치하는 이중성. 세금 제도가 바뀌어도, 상속왕국 대한민국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라는 새 이름표를 단 채, 여전히 재벌의 세금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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