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검찰청이… 드디어 해체됩니다.
78년 역사, 막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초강수, 바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 이런 결단이 내려졌을까요?
답은 ‘불신’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을 키웠고,
정권마다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쌓여왔기 때문이죠.
정부·여당은 말합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실현한다.’
권력이 한 손에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방파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정반대 우려를 쏟아냅니다.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무너진다.’
‘중수청이 행정부 산하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정치에 종속된다.’
검찰 내부 반발도 거셉니다.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 없다.”
수사 공백, 현실화될까요?
헌법적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만 청구 가능하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이 권한은 누가 가지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 매우 큽니다.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 범위, 인력 배치, 협력 구조…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중복 수사, 공백,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독일, 프랑스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검찰 권력이 워낙 강했기에, 단순 모방으론 해결이 안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 때까지,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검찰청 해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사실.
이 길이 사법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서막이 될까요?
국민은 지금, 역사적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CEONEWS 뉴스팝콘이었습니다.”
